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시행된 지 2년여. 그간 조특법은 동종업계 간 희비를 가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3만~4만원의 그린피 인하 요인이 생긴 덕분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누렸다. 반면 대중(퍼블릭) 골프장은 조특법 시행 이후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특법은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조특법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대중골프장 업계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조특법 도입 취지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해외 골프 관광객의 국내 전환을 위해서였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강배권)는 2일 “조특법이 당초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대중골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성과 없는 조특법 일몰제 연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중골프장협회에 따르면 조특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대중골프장은 내장객이 9.5% 감소한 반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12.3%의 내장객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골프장 내장객이 지방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동하면서 대중골프장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 골프 관광객도 지난해 12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조특법 입법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함께 운영하는 곳을 빼고 나면 국내 순수 대중골프장은 약 70개. 강배권 회장은 “골프 대중화가 되려면 대중골프장이 25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조특법 시행 이후 대중골프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올해는 신규사업 신청이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충남 부여 소재 백제CC 박덕용 본부장도 “조특법 실시 이후 주중 그린피가 11만원인 주변 회원제 골프장과 경쟁하기 위해 손익분기점인 8만원까지 그린피를 내렸는데도 내장객은 감소 추세”라고 호소했다. 박 본부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그린피 면제를 받는 회원을 포함해 4인 그린피가 36만원인데 우리는 4인 32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고객을 모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특법 연장 여부는 대중골프장에 생존이 달린 문제로 다가왔다. 대중골프장협회는 이에 대해 “조특법을 연장하기보다는 1년 정도 토론을 거쳐 회원제, 대중제 골프장이 함께 살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