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왼쪽)이 발의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 개정 기자 회견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는 박세리.그는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골프 유망주들이 좋은 환경 아래서 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사진 이지연]
"(제가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1998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골프에 대한 인식은 예전의 '귀족 스포츠'라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 개정 발의 기자회견장. 박세리는 소감을 묻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이날 법안 개정은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발의했다. 강의원은 "2015년 기준으로 국내 골프장 수는 500여개, 골프산업 규모는 25조로 스포츠 산업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동안 골프장을 사치성 위락 시설로 분류해 중과세를 부과한 현행법 때문에 골프는 여전히 '귀족 스포츠'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통해 국민 스포츠인 골프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에 중과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42년 전인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골프장들은 이 때부터 ‘대통령 긴급조치령’에 의해 중과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서 골프장은 수영장, 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지만 세금을 매길 때는 사행성 시설로 구분돼 룸싸롱이나 도박 시설(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처럼 높은 세금이 부과됐다. 일반 골퍼들이 회원제 골프장을 갈 때 내는 그린피는 주중 평균 16만원에서 주말 25만원 정도. 이중 순수 그린피는 6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18홀 라운드를 할 때마다 개별 소비세, 재산세 등 각종 명목의 세금이 10만원 이상 부과돼 고스란히 골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이며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행 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지방 골프장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 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다시 2012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전형적인 부자 감세 조치라는 비판이 일면서 2012년 11월 여야 의원 합의로 폐기된 적이 있다. 강 의원은 "9월 28일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골프장 산업은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본 법안 개정을 통해 그린피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자기 돈을 내고 골프를 하는 개인 수요가 늘어나 골프장 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리는 이에 대해 "리우 올림픽에서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 기회에 이 법이 통과되면 골프 유망주들이 더 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망주들이 좋은 조건에서 훈련하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한국이 골프 강국으로서 위치를 더욱 굳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지연 기자 easygolf@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