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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2만1120원 추가

남화영 기자2023.01.18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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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원제와 대중제 그린피 차이. [자료=레저산업연구소]

올해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등 세금으로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의 세금에서 골퍼 1인당 2만112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골프장과 관련된 규정을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는 골프장 개소세 과세 체계가 개편돼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행 회원제(멤버십) 골프장에만 부과되던 개소세 1만2000원이 비회원제 골프장에서도 부과된다. 개소세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7200원과 부가가치세 1920원을 포함하면 오는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의 추가 납부 세금은 이용한 골퍼 1인당 2만1120원이 늘어난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기준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주중 22.2만원, 토요일 28.1만원)에서 대중제와의 1인당 부과 세금 차액 3만4천원을 뺀 금액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이번 세제 개편 조치와 관련해 “개정안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수는 36개소에 달할 것”이라면서 “비회원제를 신설한 목적이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그린피를 낮추는 목적이 있기에 기존 대중제로서의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그린피를 낮출 것이기 때문에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레저연구소에 따르면 비회원제 기준 그린피를 초과하는 98개소 중 그린피가 비싼 36개소를 제외한 62개소는 그린피를 2만~3만원씩 낮추면서 대중제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골프붐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62개 골프장이 그린피를 낮추면 골퍼들은 좀더 싸게 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의미다.

서소장은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들은 개소세만큼 그린피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골프붐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와 관련해서는 회원제 골프장 기준에 따른 과세 의무를 지고,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대중제 기준에 맞추게 됐다.

현행 과세 기준에 따르면 회원제는 회원모집 혜택을 주는 대신에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그린피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대중제의 재산세율은 0.2~0.4%로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4%로 중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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